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안내 익명(비밀보장)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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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대표번호 : 1670-2876
삼당,신고방법 :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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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도화동, 차람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