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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제2대 경상남도장애인탁구협회 선수위원장 선거일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0회 작성일 20-10-28 18:05

본문

제2대 경상남도장애인탁구협회 선수위원장 선거일정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수위원장 자격 요건

협회에 등록된 시도 지부 소속의 선수 / 당해연도 기준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1.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이력서

3.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선수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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