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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원대평생교육원 소외계층 1인 1강좌 학습비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44회 작성일 08-08-19 10:33

본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활성화사업】기관 선정

  - 소외계층 1인 1강좌 학습비 30만원 이내 지원 -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08. 8. 4.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공모 사업에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소외계층에게  2008학년도 제2학기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학습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제출서류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2)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3) 노인(만 65세이상, 1943년 이전 출생자)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등록증

(5)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 새터민

 통일부 발급 확인증 (시청 발급)

(7) 조손 및 한부모가정

 호적등본

※ 조손가정이란?   
   - 부모 사망 후 조부모과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있는 가정 

※ 한부모가정이란?  
  
- 부모 중 한쪽이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미만
     청소년이 있는 가정

※ 단,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이며, 노인은 전체지원대상의 30%이내만    
    가능함.

2. 지원방법
  ○ 인터넷 접수만 하신후, 제출서류를 접수당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셔야
      지원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가상계좌 부여 받지 마십시오)              
    ※ 증빙서류 하단에 본인성명 통장 은행, 계좌번호 기입 바람.
    ※ 증빙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뒤 6자리는
        지울 것
(예 : 770707-1******)

3. 학습비 지원금액
  ○ 1인당 1강좌 30만원 이내만 지원 (수강료, 교재비 포함)
  ○ 30만원 초과되는 부분의 수강료는 본인 부담.
     (교재비는 행정실에서 9월이후 추후입금) 
  ○ 1개의 대학부설평생교육원만 신청 가능 
  ○ 3회 연속 무단 결석시 자동 수강신청 취소 처리됨.

4. 학습비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및 동의서 작성
  ○ 학습비지원 중단 - 3회이상 결석시 자동으로 수강등록 취소 처리
  ○ 교육과학기술부 학습계좌제 시범 운영 참여  
  ○ 학기도중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및 학습요구 관련 
      설문조사에 참가
  ※ 접수하신 분은 위의 사항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며, 개강주에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당강좌 : 2008-2학기 창원시위탁과정 및 특별과정 전 강좌

6. 문의처 :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정보전산원건물 2층)
                 (전화번호 : ☎055-213-2562~2564, 팩스번호 : ☎055-213-2567)    

※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08. 8. 12(화) ~ 21(목)
● 접수시간 : 오전11시 ~ 22시
● 수강료입금시간 : 접수당일입금
(접수당일 미입금시 접수취소됨)
     자세한 사항은 입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안내 

● 아래과정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강의일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 창원시위탁과정 : 창원시민만 지원가능
   - 창원대학교특별과정 :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 홈페이지에 명시된 수강료는 학기당 수강료임

 

☞강의실 사정상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접수가 제한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