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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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35회 작성일 20-11-10 09:24본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안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ο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안내
ο 사업기간 : 3월 ~ 12월(2020년 기준)
ο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만12~49세)
ο 지원형태 : 1인당 매월 8만원범위 내 스포츠수강료 지원(2020년 기준)
ο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가맹시설 신청자격 및 방법
ο 신청자격 :
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②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③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관
ο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생활체육종목, 특수체육 및 뉴스포츠 강좌ο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시설회원 가입 후
'시설회원 - 시설등록신청'
(이용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가맹시설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상담센터 02-3434-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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