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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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3-04-12 09:20본문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바랍니다.
□ (사업내용) 체육진흥에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의료비·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대상 | 지급액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30백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백만원 |
※ 의료비 지원 기준
- 마지막 진료기록이 공고일 기준 180일 이내일 경우 인정
- 마지막 진료기록으로부터 3년 이내 기록까지 인정(진료일수 180일 산정 시)
-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제외)
※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항목 ①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 ② 간병을 위한 비용 ③ 요양병원 의료비용 ④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 ⑥ 한방첩약 조제비용 ⑦ 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⑧ 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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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안내문설명자료 요약본.hwp 설명자료 요약본 (71.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2 09:20:13
-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양식포함.hwp 설명자료 양식포함 (104.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2 09: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