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스포츠주간(2023.4.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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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1회 작성일 23-04-13 13:56본문
제61회 스포츠주간(2023.4.23.~4.29.)
❍「스포츠기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복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
* ‘22.2.11.제정·시행에 따라 기존 ’체육주간‘이 22년부터 스포츠주간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