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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신문 12/11 지방자지재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 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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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8회 작성일 17-12-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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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치재정권 보장이야말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의 구현과 지방의 현실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제도 실천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최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비중을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의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수입 비중(8:2) 및 복지사무 비중(7:3)이 불합리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무 및 예산편성의 결정에 따라 행정을 운영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복지재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상진 (경남도 체육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