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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NO! 노인공경 YE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선지 댓글 0건 조회 7,862회 작성일 15-02-12 10:24

본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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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4)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와 노인보호전문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며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일반시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고의무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등

비신고의무자: 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은 어르신들의 행복이 됩니다.

노인학대예방캠페인 활동 및 행사진행 시 업무보조지원, 인터넷홍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영역에서 학생 및 일반인 자원 봉사자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봉사활동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센터(VMS)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대피해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577-1389 또는 055)222-13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이달의 소식 알림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설날 프로그램

설날을 맞이하여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쉼터보호어르신들을 위해 명절음식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떡국도 나눠먹고 설날 전통놀이를 즐길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쉼터와 인연을 맺었던 퇴소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날 선물을 나누며 안부도 묻는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